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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당 관리비 소송 가능

LBA 효성공인 2017. 2. 3. 16:39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당 관리비 소송 가능

 
 
 

Q.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A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기공급업체인 한전과 우리 아파트와의 전기공급계약방식이 단일계약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12년째 부과해오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친구 B가 사는 이웃 임대아파트는 잘못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설물의 감가상각비까지도 아파트 관리비로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다. 이러한 손해는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그동안 으레 부과되어왔던 부당한 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이제 입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상식을 가져야 할 때다.


우선 아파트 난방방식과 전기요금 방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계약보다 단일계약방식의 전기요금계약이 유리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용 부분 사용량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주원인이다. 그렇다면 입주자 A는 관리업체의 잘못으로 과다한 전기요금을 12년간 낸 셈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B는 아파트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임차료 외에 별도 관리비로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리비와 관련하여 법령상 그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 개인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일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업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10년 동안 단일계약방식으로 부과되었더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전기요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 B는 아파트 소유자 및 관리업체가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잘못 부과된 시설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구체화되어 수천 가구의 입주민들이 일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소유회사의 압박으로 그 구성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 권리를 개별 임차인이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배기하 한솔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