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이론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절감 방법

LBA 효성공인 2016. 11. 16. 14:02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절감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재테크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모네타 칼럼니스트,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 이재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해서 전세를마련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1천만원 안팎의 긴급자금이필요하거나. 2015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2,708만명) 1인당 약4,30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활동에서 대출은 어느덧 필수적인 부분이 된지오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대출에는 이자라는 어마어마한 급부가 따른다. 처음에는 잘 갚을 것만 갚았던 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 시간이 갈수록점점 버겁기만 하다. 변동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하락한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예전에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자만 줄어들어도 부담은줄어들텐데 말이다. 이미 일으킨 대출의 이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행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대출이자 절감 방법들이 있다. 다음과같이 한다면 남은 이자총액을 줄일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일부 중도상환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에대해서는 주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약 대출 실행 후 1년만에 중도상환 하면 중도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2년만에 중도상환 하면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에 가입할때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설명만 하지 중도상환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설명하지 않는다. 바로 은행의가장 큰 수입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연 금리 3.5%, 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다고하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란 대출원리금이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면 매월 1,819,174원의 원리금을 갚아야한다. 5년간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내야할 이자의 총액은 9,150,472원이다.

 

만약 2년 후에 여유자금 1천만원이 생겨 이 돈을 일부 중도상환 했다고하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5만원을 내야 한다.(1천만원 x 0.5%) 2년 후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56,339,824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내야 할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46,339,824원으로 줄어들고, 이 잔금에 대해 남은 3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2,500,420원이 된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총액의합은 2,550,420원이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지않고 2년 후에 남은 3년간 계속 상환을 할 경우 3년간 남은 이자의 총액은 3,040,004원이 된다. 두 가지 경우의 비용 차이는 약 489,584원이나 된다. 만약 중도상환 금액을 더 올린다면 남은 기간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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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 중도상환하지 않고 3년간 계속 내는 경우 (대출 잔액 56,339,824원에 대한 총액)
- 남은 3년간 이자총액 : 3,040,004

* 2년 후 1천만원 중도상환 한 후 잔금에 대해 3년간 계속 내는 경우
- 중도상환 수수료 : 50,000 (10,000,000 X 0.5%)
- 남은 3년간 이자총액 : 2,500,420 (대출잔액 46,339,824원에 대한 총액)

비용(이자+수수료) 차이 : 48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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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을 하면서 대출잔금이 1천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내야 하는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은행이 중도상환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이유다. 결국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서라도 대출잔액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대출 실행 후 짧은 기간 내에 중도상환 하거나 매년 이렇게 중도상환을 하거나 또는 중도상환 하는 금액이 크면 전체 총비용도 줄어든다. 그리고 주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적극적인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총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을 통한 총비용 절감은 원금균등상환방식, 거치식상환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자총액을 줄일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대환대출(이하 대환)이다. 이는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주로 이자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실행한다.

대출을 일으킨 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해보자. 최근에는 가(假)조회를 할 경우 조회기록은 남지만,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환을 원한다면 한두 차례 대출 견적을 뽑아도 된다.

대환을 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발품을 팔 시간이 부족하다면, 온라인의 은행대출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 대출을 비교해보면 된다.
단, 대환을 미끼로 해서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온라인에서는 정보만 얻고 시중은행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게 된 사람들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으로 갈아타보자. 그리고 대환 후 첫번째 방법처럼 일부 중도상환을 하자. 이자총액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단, 금리 상승기에는 대환대출이 큰의미가 없으니 금리의 흐름은 수시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대환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는 반면 세번째 추천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능력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용대출을 비롯해서 자동차 할부와 같은 할부금융과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일부 가능하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 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자. 하지만 승진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에게 좋은 권리임에도 금융회사에서는 적극 알리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등의 제2금융권의 경우 2015 6월말 기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비율이 30%도 채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주로 신용대출 때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 때도 일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는 매월 납입 여력이 된다면 거치식상환방식 보다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총액의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껴 초기에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식상환 방식을 선택한다 해도 원금만 내는 기간을 5년이 아닌 1, 3년으로 짧은 것으로 선택할 것을 권한다. 정부의 권고로 인해 최근에는 은행권이 1년 거치, 9년 원리금균등상환 식으로 거치기간이 1년인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대출 원리금을 줄여 나가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재무상황을 개선시키는 것도 없다. 이자를 절감시키면 저축 여력이 더 생기고 이는 즉, 자산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