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

LBA 효성공인 2015. 9. 7. 16:43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려는 입주자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동의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다보면 소음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해 각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계단이나 통로 등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로 인해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아파트에 광고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아파트 안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피한다. 
  
3. 가축을 기르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행위
  
동의기준은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가축 중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아파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기실, 기계실 등 통제구역에 출입하려면 관리자가 동행해야 하며 전용부분을 놀이방,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동 또는 해당 층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