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금융상품)

파생상품시장, 질적 성장 추구한다(상보)

LBA 효성공인 2014. 6. 17. 16:07

파생상품시장, 질적 성장 추구한다(상보)

 
- 개인투자자 신규 진입 제한..사전교육 이수 필요
- 은행 장내시장 진입 허용..선물사 수익성 악화 일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을 일부 제한하고, 은행의 장내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들만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신규 참여를 일부 제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서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 코스피200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이후 5000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해서 옵션 거래 등도 허용할 예정이다.

반면 은행의 장내 파생상품시장 진입은 허용해줬다. 그동안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도입될 만기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하고, 5년 이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물사와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의 직접거래로 선물사 위탁거래가 30%, 50%, 70% 감소하는 경우와 은행의 시장 참여로 시장이 30%, 50% 커지는 경우 등을 분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플러스 결과를 얻었다”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시장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에따른 수익의 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투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제2의 한맥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착오거래 발생 이후 30분 이내에 신청하면,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경우 거래소는 장종료전까지 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에 상품별 가격제한폭의 3분의 1 수준에서 구제를 결정한다.

이 국장은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순위가 1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고 우려하는데 이번에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얻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