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60%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57)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2007년 8월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그해 12월 동대문구 아파트를 5억6500만원에 양도했다. 당시 김씨는 노원구 상계동에 5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동대문구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2008년 양도소득세 71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김씨가 임대아파트 외에도 2주택 보유자이고 보유한 임대아파트 역시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김씨를 3주택 소유자로 판단, 양도소득세 94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다. 이에 김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인 광진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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