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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할 때도 '요령'이 있다

LBA 효성공인 2014. 3. 11. 10:48
부동산 처분할 때도 '요령'이 있다

안병관 |

부동산 처분할 때도 '요령'이 있다

5년 전 서울에서 작은 상가를 취득한 전지현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갈팡질팡 하다가 이번에 상가를 매각했다. 그런데 막상 매물로 내놓으니 사려는 사람도 없어 급매로 처분하느라 5,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매각하게 되었다.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전지현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침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도 양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금 아파트를 매각하면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아 걱정이다.

가격이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격이 오른 만큼 얻은 이익에서 내는 세금이지만 왠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급등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고, 이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양쪽을 같은 해에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전지현씨의 경우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위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처분한 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한 씨가 올해 안에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에서 상가 매각으로 손해 본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아파트 매각을 통한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상가 투자 손실액 5,000만원을 공제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2천1백여만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같은 해 여러 건의 부동산 팔면 합산돼 과세표준 커져
하지만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모두 수익을 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되도록 1년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액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커진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이 1,000만원인 두 건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2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년씩 나누어 매각한다면 한 해에 66만원씩 총 13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분산해야 절세 가능
위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분산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도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누진세율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