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박주영씨. 그런데 상가건물은 2012년 4월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2013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이 때 교부 받았다. 그 후 박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해주기는 커녕 가산세 2천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박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2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박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3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제대로 받아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월∼6월)을 지나 7월에 교부 받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적격증빙이라도 갖춰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물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사업개시전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으로 갖추면 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