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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