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는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 지역주택조합정보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