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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 '지출비용의 배상' '대상청구권' 명문화

LBA 효성공인 2013. 10. 25. 11:08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
'지출비용의 배상' '대상청구권' 명문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지출비용의 배상’을 포함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채무불이행법 분과위원회(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3년 한국민사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10년부터 개정 작업해온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동안 재산법 분야는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5년만에 최초의 개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법개정위,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
민법 390~399조 중 6개 조문 개정 등 대폭 손질

민법 제정후 최초 개정… "獨 보다 더 채권자 보호"

 

위원회가 공개한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390~399조 중 6개 조문이 개정되고 2개 민법 조문과 1개 민사소송법 조문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등 1999년 2월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했다가 2004년 국회에서 폐기된 민법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 인정돼 온 ‘지출비용의 배상’과 ‘대상청구권’ 등을 명문화해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단 관련기사>

제392조의2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지출비용의 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399조의2에 신설된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유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갈음하는 (채무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규정’의 단서를 개정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394조의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395조의 표제를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서 ‘전보배상’으로 수정하고 전보배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행거절과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이 인정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396조의 표제를 ‘과실상계’에서 ‘채권자 과실의 참작’으로 수정하고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은 개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398조의 표제를 ‘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 수정하고 위약벌에도 감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손해액의 결정’ 조항을 신설하고 손해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인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출비용배상과 대상청구권 등 독일 민법상 제도들을 참조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독일보다 훨씬 채권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며 “4년간의 논의를 거쳐 만든 개정안이 공청회와 언론보도 등 여론수렴을 통해 좀 더 훌륭한 법안으로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손해배상의 범위관한 규정이 개정안에서 빠지는 등 포괄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채무불이행편을 개정하기 위한 가장 발전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