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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 민법 개정 추진

LBA 효성공인 2014. 1. 6. 14:30

'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 민법 개정 추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조항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위의 최종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9조 2항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 되며, 자녀가 2명이면 1.5:1:1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 조항을 따르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남은 재산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의 상속분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되며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두 자녀에게는 각각 14.3%가 돌아간다.

민법개정특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상속법은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뒤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진다"며 "생존배우자의 가용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 상속분 조항은 지난 1990년 이후 24년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유지돼 오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속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