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세도 안내고 전화도 안 받는 세입자를 염두에 두고, 명도와 관련하여 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그 예방책을 알아보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잖아요?
꼭 주민등록 등본까지 받아야 되요?
집주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틀림없이 반발한다. 현재의 거래 관행으로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서류를 받아두길 권한다. 왜냐하면 주민증의 주소는 과거의 주소인 경우도 많아 현재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들은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난에 이사 들어오는 집 또는 가게의 소재지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후일 명도절차에서 서류 송달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그 나라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잖아요.
맞는 말이다. 외국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월세의 1~2년분 정도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너무 믿게 된다. 그 반면에 연체하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가 의외로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보증금을 믿고 막연히 있다가 명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해지통지 시점의 선택 - 보증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월세를 안 내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까 임대인들은 보통 기다려준다. 그러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해지 통지할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 나갈 보증금이 없으면 배 째라 하고 버틸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세가 몇 개월 연체되면 임대인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영업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줄 것인가, 아니면 해지통지를 할 것인가? 바로 해지 통지를 하는 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실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 보다 합의 해지하고 새 임차인을 들이는 방법
이 경우 P씨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과 강제집행에 가령 1년이 걸린다고 보면, 그 동안 월세 600만원과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만, 얻은 것은 해지 당시 남은 보증금 350만원 밖에 없다. 물론 손실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임차인에게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P씨로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밀린 월세 150만원을 탕감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테니 바로 가게를 비우라고 설득하든가,
아니면 아예 시설권리금 일부라도 이사비에 보태라고 주면서 화끈하게 양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임대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임차인의 신분 확인 즉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믿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합의해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선택하는 것이다. 글 : 이인덕 /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