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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로 부동산중개서비스 업그레이드

LBA 효성공인 2013. 10. 10. 14:39

정보화로 부동산중개서비스 업그레이드

 

'제3의 물결'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85년 내한 강연에서 한국의 미래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에 있다고 역설을 한 후 28년에 지난 지금 한국은 IT강국으로써 경제 대국으로 발 돋움을 하고 있다. 또 다시 미래학자 커즈와일(R. Kurzweil)이 말하기를 미래사회는 정보기술이 수확가속의 법칙에 의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 2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생활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했다는 학습효과로 앞으로도 더욱 급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사무실 환경과 중개방식과 중개서비스 등은 20여년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단순한 매물소개와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의 단순중개가 통용되는 현상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부동산중개업은 과거 고려말기 객주와 거간에서 부터 유래되어 조선후기의 복덕방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재의 공인중개사제도는 엄격한 자격취득과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상당한 소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개방식과 중개서비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중개업은 이에 병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보화시대를 지나 스마트사회로 진입을 한지 벌써 3-4년이 되었다. 스마트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유비쿼터스 사회이다. 실제 우리 실 생활에 정보화는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스마트시대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 활성화되고 정보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수집하여 활용하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중개사는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는 과거의 근대적인 중개방식으로중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중개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역시 정보화를 통해 상당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정보우위에 있을 수도 있음). 따라서 중개사는 과거의 중개방식을 탈피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즉 중개사는 일반인에 비해 정보화 활용의 비교우위에서 업그레이드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보유자산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생활밀착적이며 필수재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부동산거래는 일생 동안 단 몇 번 하는 중대사이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중개사를 신뢰하거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개사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개사의 중개활동에서 그리고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중개로서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 정부, 중개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중개서비스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스마트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종전과 같이 적당한 매물을 알려주는 정도의 단순 중개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중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 발전과 더불어 공진(co-evolution)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통합 그리고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 활용과 LBSNS(위치정보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중개 스마트워킹(Smart Working)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 개개인의 니즈(needs)에 맞는 중개의 개인화서비스(Personalization)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활용은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개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사의 활동영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중개업은 중개사만의 고유영역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한다. 대기업, 로펌, 다른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진입과 외국의 선진 중개기법의 도입 등에 대비하여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정보화를 통해 전문성있는 중개의 고유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화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거래로서, 그 중심에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교육기관, 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개활동이 정보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질(Quality)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중개업자등의 교육의 신설조항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게 정보화를 통해 전문적인 중개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필자의 중개업과 공인중개사에 관한 연구에서 중개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중개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성과 전문성의 보완은 정보화의 활용으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개업자와 보조인에 대한 교육은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화활용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으로 중개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병행 발전하는 현명한 처사이기도 하다.

 

개구리는 섭씨15도에서 가장 기분 좋게 수영을 하는데 1-2도씩 상승을 하여 20도가 넘어가고 30도가 넘어가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긋하게 수영을 하다가 40-50도가 되면 수영을 하면서 죽게 된다고 한다. 중개업은 과거 20여년간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가 서서히 이루어져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임계치에 도달되어 공인중개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