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계약은 보증금이 없는 계약으로 상호 간 협의하여 아래 사항을 특약으로 한다.
고지한다.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잠그고 임차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 및 내용물을 제한할 수 있다.
대하여 임대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담하기로 한다.
없이 계약이 해지되면 이 보관된 금원을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즉시 반환한다.
수 있다.
상가 임대시 주의사항 상가를 깔세로 임차했을 때의 리스크를 들자면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때는 상가 임대차에서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돌발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저같으면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다음의 몇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해당 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체크 2.계약서 특약조항을 정확하게 기재 3.깔세외에 월임차료 2~3개월분 보증금 추가계약 유도 4.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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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하나 더..
임차인 소유의 재산[주택등..]등기부 등본을 미리 받아두어 나중에 혹시 임차인이 상가명도에 계약대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의 도구로서 해당주택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약란에 명시하고요,]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오솔길따라이익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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