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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깔세 계약서 적성시 특약사항은?

LBA 효성공인 2013. 9. 12. 19:07

 

 

 *.덧붙여서 하나 더..

 

 임차인 소유의 재산[주택등..]등기부 등본을 미리 받아두어 나중에 혹시 임차인이 상가명도에 계약대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의 도구로서 해당주택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약란에 명시하고요,]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오솔길따라이익희 원글보기
메모 :
깔세 특약

 

 

* 본 계약은 보증금이 없는 계약으로 상호 간 협의하여 아래 사항을 특약으로

한다.


* 본 계약은 보증금 없이 매달 차임 금이백만원정을 선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입점시 2개월치 금사백만원정을 일시에 지불한다.)


* 임차인은 월세 존속 기간 만기 1개월 전에 계약의 존속 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한다.


* 임차인은 계약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본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 상기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의 출입문을

잠그고 임차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상기 사실대로 1주일 이상 경과할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 및 내용물을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본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내용물의 멸실, 분실, 훼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만약 상기 내용대로 될 경우 이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금일백만원정을 임대인에게 보관하고 상호간 이의

없이 계약이 해지되면 이 보관된 금원을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즉시 반환한다.


* 상기 사실에 있어 쌍방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이행할

수 있다.

 

 

상가 임대시 주의사항

상가를 깔세로 임차했을 때의 리스크를 들자면
제일 먼저 임차기간 만료시의 <깔끔한 명도여부>가 될 것 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때는 상가 임대차에서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돌발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저같으면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다음의 몇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해당 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체크
-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계약기간,월세수준등 책정
-->임대차뿐만 아니라 전대차에도 일부조항 적용됨을 주의요망

2.계약서 특약조항을 정확하게 기재
- 계약해지의사 통보시기,명도시점,매장 원상복구책임,지체시 손해배상 문구등
-->사후분쟁예방,계약당사자에 대한 심리적압박 효과 기대

3.깔세외에 월임차료 2~3개월분 보증금 추가계약 유도
- 실제 상거래시 임차인이 사업이 망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매장명도가 지체되는 경우 보통 2~3개월은 매장임차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아무리 손해배상 문구를 계약에 명기해도 임차인이 능력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깔세외에 2~3개월분의 월임차료라도 보증금 성격으로 꼭 받아놓을 필요가 있음.

4.기타 주의사항
- 임차인이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계약조건 명기를 거부할 경우는 그 임차인은 문제발생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시어 계약을 미리 회피하는 것도 예방책의 일환임.
- 임대차계약전에 가능하다면 임차인에 대한 주위평판 및 신용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