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관련정보

[스크랩] 상가경매에 관련된 몇가지 고찰

LBA 효성공인 2013. 8. 28. 14:27

날씨가 많이 풀렸다..............올해 울 백틈모두가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몇일 전 아는 젊은 중개소장님이 나에게 상가(유흥주점)을 낙찰받고 낭패를 겪었던 아픈 추억을

 

얘기했다. 상가낙찰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요즘에는 젊은 소장님들이 경매라는 무기는 필수아이템으로 장착하고 시장에 접근한다....

 

중개소도 진화에 몸부림친다.....일단 젊어지고 있다, 공부를 계속한다, 그리고 주특기가 확실해져 간다.

 

<대형화, 세분화, 전국화, 공동화, 네트워크화, 전문화>.........6가지의 큰 화두를 가지고 점점 모아진다.

 

 

그의 스토리는 이랬다...

 

 

유흥주점 이었다.....

 

4회유찰, 최초감정가 대비 30%이하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5억감정가를 1억가량으로 낙찰로

 

주위 임대시세와 분양가대비해도 50%이하로 못남아도 바로 팔아도 세후로 1억이상 남는 물건이었다.

 

낙찰을 받고 그 주점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숨기고 걸죽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33한(?) 아가씨들과 한잔걸치며 무척이나 즐거웠고, 향후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바닥권리금을 받고 세를 줄것인지?? 부푼 희망에 젖어 있었다고 했다.

 

물론 한쪽손은 아가씨의 꿀벅지를 더듬으며..........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선 상상도 못한 채...

 

명도협상을 하러 갔을때.....

 

나름 생각했던 조폭포스의 단란주점사장님이 아니라, 범생이스탈이 사장님이라 맘이 놓였다더라...

 

때론 단순무식폭언이.....편한 것을.........

 

이사비도 평범하게 받겠단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얘기였다.....

 

어이....낙찰자.........근데 말이여...여기서 장사할꺼지??

 

네...

 

그럼 우리 영업권 울매에 사갈꺼유........

 

넹??

 

영업권 말이여...? 영업권....

 

무슨 말입니꺼?? 영업권이라니요?? 낙찰받았으면 소유자가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얻는데...

 

내가 여기 사용하는데 영업권이라니여???

 

이런 씨방....뒤를 주~~~차삐까~~~ 이것도 모르고 낙찰받은겨???

 

@#$%!#@$$

 

 

 

그렇다........낙찰을 받아도 영업을 할수 있는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님을 그는 아직 몰랐던 것이다...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다시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정화조법과 특히 사격장사건이후로 소방법이 촘촘해져서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과 각 구획에 스프링쿨러 설치 이후...그리고 정화조용량이 미달된단다...

 

결국은 비싼 강제집행비용과 적정가격에 손절매를 할수밖에 없었단다................

 

낙찰을 받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영업자를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또다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낙찰자의 신세....이를 몰라서 낙찰받고도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ㅠㅠ

 

그날 그는 비싼 양주대신.....근처 포장마차에서 오뎅탕과 쓴 쇠주잔을 들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그러나, 이도 이젠 해방이다.......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의 지위승계에 관련된 법조항이 최근 시행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자.............참고하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본조신설 2002.8.26]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6.13] [[시행일 2008.6.15]]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삭제 [2008.6.13][본조신설 2003.06.07.][본조개정 2005.11.1 제3조의3에서 이동]-----------------------------------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7조제8호)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1조 (영업의 종류) (시행규칙)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3. 식품첨가물제조업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식품소분·판매업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나. 식품판매업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6. 식품보존업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영업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7. 용기·포장류제조업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39조 (영업 승계) (법률)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행규칙)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② 삭제 [2011.8.19]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9]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백수들의 틈새경매(in 부산경남)
글쓴이 : 무슨생각(신동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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