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 학원·음식점 등
창업 쉬워져
업종별 면적 제한 완화 유명 사립대 미대 출신인 이모씨는 집 근처 근린생활시설에 미술학원을 열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건물 위층에 이미 영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이 돌아온 것. 이씨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축물 전체를 합산해 500㎡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전혀 다른 학원임에도 면적제한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학원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면적으로 후발 업체의 영업을 제한한 '규제를 위한 규제'의 전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창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별 규모 제한이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축법상 학원은 근린생활시설 내 500㎡까지만 허용돼 이미 건물 내에 500㎡ 규모의 보습학원이 운영 중인 경우 다른 보습학원이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자별로 500㎡ 미만의 기준만 충족하면 후발업자도 학원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현재 나열식(positive)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분류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업종 가운데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열거된 내용을 '음식료 관련 시설'로,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는 '주민위생시설'로 바꾸는 식이다. 이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인허가권자가 허용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포괄적 방식으로 업종을 명시할 경우 고민상담방ㆍ파티방ㆍ키즈카페ㆍ실내놀이터 등의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음식료를 비롯해 주민 위생ㆍ의료ㆍ아동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린상가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서민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ㆍ체육ㆍ문화ㆍ업무 시설은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 전환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체계 개선안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절차가 간편해져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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