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와 농로에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을까?
임도는 산지 관련법상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ㅅ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수목의 산림경영과 수목의 반출 등 필요한 공적 역활을 하기 때문에
임도를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인정하거나 사용할수 는 없다.
따라서, 임도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현황도로, 관습도로, 사실상의 통로에도 주택을 지을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들어 주민이 20년이상 사실상의 통로로 쓰는 경우(관습도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지자체도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보아 새로운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도로를 통과하여 사용하는 가굿수가 5호이상이라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관습상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득할수도 있다.
즉, 개인 소유의 농로라 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수도 있다는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사실상의 통로 등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수 있는가는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여건에 따라, 조례등의 해석이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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