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A상가의 1층 분양가가 3.3㎡당 3200~4700만원으로, 같은 1층 점포라도 최저와 최고가의 차이는 무려 1500만원이다. 최고가 점포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출입구 바로 옆으로 얼마 전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이가 나타나 계약을 마쳤다. 상가의 층별 분양가 중 1층의 가격은 단연 돋보인다. 1층 상가 중 주출입구 옆 점포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명당으로 불린다. 하지만 약국자리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명당'자리만 고집하고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하다. A상가의 약국자리는 최고가의 노른자 점포로 분양면적 152㎡(전용면적 80㎡(24.2평), 전용률 52.6%)를 받기 위해서는 21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 현장 관계자는 “상가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자리는 비교적 쉽게 팔 수 있다"며 "우선 병원이나 클리닉 입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귀띔한다. 이들이 말하는 총력은 무엇일까? 우선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본이다. 또한 클리닉이 입점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개원 보조금(렌탈프리), 냉·난방기 무상설치, 홍보비용 등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지원을 제공한다. 그럼 이렇게 많은 특전을 누리고 있는 병원모시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까? 보통은 시행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이익 축소 등으로 지원비용을 조달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독점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자리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 같은 비용을 충당한다. 때로는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자진해 지원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받은 분양주는 '독점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상대적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인테리어, 병원 지원비용 등 '명당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문제는 '독점계약'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해도 조항자체가 애매한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타점포 분양시 기독점업종에 대한 특정 호실고지를 명문화 하는 것이 좋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병원클릭닉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병원처방전이 주 수입원인 약국입장에서는 병원클리닉도 폐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원MD구성 및 독점 업종여부를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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