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

LBA 효성공인 2013. 7. 4. 11:47

 

안병관

 

공백


■ 관련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54,55조

■ 대상

이 주관련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전적 보상 부분은 [이주정책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주정착금: 소유자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주거이전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비 계산기준

<도시가계조사통계,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계산법: 1인당 평균비용=(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 이사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 이사할 때 쓰인 실비 기준으로 노임, 차량운임비, 포장비 등 최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