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1. 12. 29 조례 제3520호)(개정 2004. 7. 12 조례 제3652호)(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8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주차대수가 1대 이상 |
6.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
7.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4장 부설주차장
제14조(준농림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준농림 지역을 말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중 도시계획선 1차순환선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포함한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80퍼센트를 최고한도로,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60퍼센트를 최저한도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62호)(개정 2008.12.30 조례 제4008호)
③주차장 설치 제한지역내의 복합용도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설치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전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 2. 27 조례 제3320호)
④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창고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개정 2004. 7. 12 조례 제3652호)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
결론
신축과 용도변경은 1대미만이면 0대
증축은 0.5대이상이면 1대
' 투자정보(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투자, 고려할 점 3가지 (0) | 2013.06.24 |
---|---|
신도시 아파트에 숨겨진 토지매입비 함수는 (0) | 2013.06.13 |
[스크랩] 집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 7 (0) | 2013.05.31 |
[스크랩] 맹지에 투자하기 (0) | 2013.05.31 |
[스크랩] 땅 사기전 가장 중요한 철칙 (0) | 201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