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6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최대 3개층까지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리모델링 시 총 가구수의 15% 범위 안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수직증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직증축의 범위를 최대 3개층으로 제한한 이유는.
―구조안전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을 초과하면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 보강설계와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14층 이하 저층은 증축에 따른 구조 부담이 커 2층으로 제한했다.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수직증축을 불허한 이유는. 없는 경우
―구조 도면이 없는 경우 기초·파일 등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밀 구조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어려워 제외했다. 구조 도면이 없는 경우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조도면 보유여부의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 건설 당시 단지를 설계·시공한 건축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
▲수직증축시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허용 범위 및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려면 2단계 검사가 필요하다. 1차로 현장에서 육안·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2차로 주민 이주 후 내장재 철거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 확인 및 구조 상세진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한 시점은.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 뒤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직증축 허용시 사업집중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에 단계·권역별 인허가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에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우려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종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어떻게 되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뀐 안전 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 조건이 달라져 조합원 분담금도 변한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관리처분을 위해 조합총회를 열어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강화된 바닥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이번에 강화된 바닥 두께를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하면 하중이 무거워져 수직증축이 어려워진다. 시행령에 기존 층수는 종전 바닥기준 적용하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은 바뀐 바닥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