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경공매 )

[ 속 썩이는 세입자를 쉽게 명도하는 방법 ]

LBA 효성공인 2013. 6. 2. 10:59

 

[ 속 썩이는 세입자를 쉽게 명도하는 방법 ]

   (부동산 일구회 카페에서 따옴 )

 

 

아파트를 아주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값이 싸게 낙찰 받게 된 이유는 건설회사가

 

건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유치권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해결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3세대나 낙찰 받은 것이지만,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할 수는 없었다.

 

명도소송을 한다면 물론 이길 것이지만, 시간이 문제인 것이다.

 

일단 소유자인 시행사(분양회사)를 상대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결정은 받았고 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아파트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한대로 유치권자인 D건설은 점유를 시작했다.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경우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도 쉽게 인도명령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명도소송을 1년씩이나

 

걸려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D건설을 상대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하며 두 달 만에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가처분결정문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다. D 건설은 낙찰인의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집행관실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쩐다?

 

여러모로 궁리 끝에 하루 10만원씩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며칠 만에 결정을 받았다.

 

 

간접강제신청은 무엇이고 하루 10만원씩은 또 왠 돈일까?

 

 

D 건설과 같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무대포로 점유를 하고 집을 비어주지 않는

 

유치권자들에게는 법원의 결정에따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하루 10만원씩의 돈을 강제로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며, 간접강제는 집행력이 확실히 있는 것이다.

 

간접강제결정이 D 건설에 송달되자 거칠게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 D 건설의 인부들은

 

집을 광이 나도록 청소를 해놓고 전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간접강제결정은 유치권자의 퇴치뿐만 아니라 건물 주인을 골탕 먹이는 나쁜 세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라면 세입자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권리금이 많이 오가는 상가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도

 

점포를 비어주지 않고 속을 태우는 경우가 많고, 주택인 경우에는 잘 살던 가정이

 

불화로 쪼개어지면서 살던 식구들이 짐만 남겨두고 통째로 없어져서

 

 집주인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대부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즉 옛날 말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소송기간이 1년씩 걸리게 되므로

 

 세입자들이 “배째라” 하면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부동산경매

 

아니므로 일반적인 건물인도청구에는 인도명령결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길고 지루한 명도소송에 매달려야 한다면 바로 세입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건물인도청구소송으로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1년 후에 받는 것보다는 명도단행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으로 결정을 받은 후에 간접강제결정까지 받는다면 

 

건물주인은 세입자로 인하여 속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로 인하여 매일 매일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씩 간접강제결정

 

받았다고 했지만, 부동산에 따라서 즉 소유자의 손해액에 따라서 간접강제금액

 

전부 틀리는 것이므로 건물이나 주택의 소유자는 그 건물, 주택으로 평소에 벌어들이는

 

 돈만큼 간접강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간접강제결정

 

대하여 제대로 건물이나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세입자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더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유용한 법률지식이라 퍼왔습니다. 모르고 당하지는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