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한·EU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중소로펌·개인변호사 보호

LBA 효성공인 2013. 6. 1. 13:26

 
 
한·EU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중소로펌·개인변호사 보호


오는 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2단계 개방이 시작된다.

1단계 개방과

⑴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을 허용하고,

⑵외국 로펌에게 국내 분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2단계 개방은

 

⑴외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 사이에 업무제휴가 허용되고,

⑵국내법률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하여 사안별 공동수임,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가 허용되는 등 개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미 국내 대형 로펌들은 2단계 개방이 법률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와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도 대형 로펌의 대표를 비롯한 담당자들과 만나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변호사의 업무법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밝히고, 매뉴얼에 로펌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로펌의 경우 1단계 개방당시부터 2단계, 3단계 개방이 가져올 영향력을 예측하고 체계적·조직적으로 법률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문제는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 밀려 자문시장을 외국 로펌에 빼앗긴 일부 대형 로펌들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송무사건으로 그 눈길을 돌리는 경우 법률시장개방의 여파가 그동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중소 로펌과 개인변호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18곳인데, 그 중 이번 2단계 개방의 대상이 되는 유럽 로펌은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로펌 중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한 영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비롯한 4곳이다.

 

영국 로펌들은 주지하다시피 1998년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 당시 가장 활발하게 독일 법률시장을 잠식한 로펌들로서, 이번 2차 개방에서도 상당 부분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여파로 국내 대형 로펌들 중 일부는 자문시장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고 새로운 법률시장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국내 중소 로펌 수준으로 수임료를 인하하여 일반 송무사건을 싹쓸이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대량의 변호사 공급으로 사건 수임건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중소 로펌 및 개인변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밖에 없다.

 

대한변협은 대형 로펌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시장개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개방을 맞이하게 된 중소 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과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로펌들도 외국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시장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여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외국 로펌과 제휴하여 외국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 방법만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공생의 길이라고 할 것이다.

 

로펌과 변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유사 전문직종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닮은 점이 많아 한 번 게제해봤습니다  특히 중개업 분야에서는 더욱 귀감이 되는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