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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없는 상가

LBA 효성공인 2019. 11. 12. 21:40
대지권 없는 상가



서대문역 인근에 서소문아파트라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천복개를 해서 지은 아파트로 등기부에도 다음과 같이 하천복개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부동산태인)



최근 이 아파트 1층상가가 경매로 나와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부동산태인)



토지면적이 0㎡ 로 건물 즉, 전유부분만 매각대상입니다.







(출처: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은 없습니다. 매각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권이 없으므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여서 나중에라도 대지권을 찾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지권이 아예 없는건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 물건은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줘야 하는 물건입니다.







(출처:부동산태인)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점용료 형태로 지료를 받는데 연간 50만원이 안됩니다.



집합건물법 7조에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분리되어 건물이 철거가 될수도 있는데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취지에서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권자가 공공이 아닌 개인이었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 전유부분 건물을 시가로 사 갈수도 있는데 서대문구청이라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료 시세는 140~150만원 정도가 되니 월 4만원정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낙찰가가 284,300,000원이니 서울지역 1층상가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