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된 미완성건물 내지 구축물이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토지만이 경매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상 구축물 있는 토지 경매는 지상 구축물의 처리문제가 있어 번거로운데다가, 해결되지 못한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반면,
토지만의 댓가를 부담하고서 다른 비용부담 없이 구축물까지 함께 소유권 취득하면서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경매업계에서는 이런 토지를 고수익 물건으로 간주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위험 속에서 큰 수익을 찾을 수 있는 특수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찰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권리분석의 기본 틀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상 구축물이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토지만의 낙찰을 통해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토지에 설정되거나 이루어진 저당권이나 압류의 효력은 별개 부동산인 건물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철거청구권 여부에 따라 유치권자에 대한 퇴거청구의 가능성도 함께 하게 된다(즉, 건물철거청구가 가능하면 유치권자를 퇴거시킬 수 있지만,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못하면 퇴거도 불가하게 된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건물명도]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만약, 법적인 건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구축물이라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어 토지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 단계에서는 법적인 의미의 건물이 되지 못하고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
--- 피고 및 소외 1,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 3. 14.경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고,(건물의 기본인 지붕 기둥 주벽이 없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말소기준권리 설정당시)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건축중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낙찰자가)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51 판결 참조). (즉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구고등법원 2002. 3. 20 선고 2001나191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ㆍ임료등]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선정자 정△웅 등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1997. 6.경 당시 건축 중에 있던 이 사건 구조물이 과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구조물은 삼♡과 그에 이은 동▼건설이 공사를 하던 중 각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1996. 7.경 ●지하 1층 내지 3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설치되고 ●지상 1층 내지 4층의 h빔이 조립된 상태였는데,
위 피고 등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7. 6.경까지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원래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을 주된 용도로 하는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건축 중이었는데,
선정자 정△웅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의 건축정도를 보면,
지하층 부분은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그 중 지하 1층의 일부분만이 판매시설일 뿐
지하 1층의 나머지 부분과 지하 2, 3층 부분은 그 용도가 모두 주차장 또는 기계실로서 완성된 건물을 위한 보조적ㆍ부수적 구조물에 불과하고,
나아가 지상 부분은 단순히 h빔을 조립한 상태로서
그때까지 벽체와 바닥ㆍ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그 물리적 구조로도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정△웅 등이 위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물의 물리적 구조 및 경제적 효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조물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필자는 구축물이 있는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18타경19697 경매로 낙찰받은 의뢰인을 낙찰과정에서부터 자문해주고 있는데, 공사 중단된 구축물에는 (아래 사진상으로는 다소 애매하지만 실제로는)“주벽”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법적인 건물로 볼 수 없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구축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권리관계하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구축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토지인도 등 ]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5.30.자 2007마98 결정 등 참조).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대구고등법원 2002. 3. 20 선고 2001나191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ㆍ임료등]
이와 같이 건물이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벽과 기둥, 천장 등 건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구조가 완성되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그 이전의 건축단계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여 토지의 일부로 보아야 할 뿐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가합8196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한편, 피고 하四四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4부동산 위에 있는 숯가마시설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숯가마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되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숯가마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내지 벽돌공급대금 등의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5. 15.선고 2013나2361 토지인도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이런 분석하에, 의뢰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물을 점유하던 종전 토지주와 유치권자를 상대로 토지 및 구축물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제기했고, 운좋게도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유치권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여간해서 인도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치권성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분명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항고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신청마저 각하되고 말았다.
★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강제집행정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황한 상대방은 재판을 통해 구축물건축 비용이라고 하면서 16억여 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현재 이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이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부합으로 인해 결합된 물건을 사회관념상 다시 분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부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다.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에서처럼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판례는, 부합물이나 종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정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합물, 종물을 평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저렴하게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보상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낙찰에 의한 취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은 낙찰되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았다 해서 부당이득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적공매재산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공매재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이 제외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를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설비의 시가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나 공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은 피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지권의 효력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8. 9. 11.선고 2007나128070 유치권담보채권변제청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매 당시 경락대금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이 반영되어 책정되고 위 철골구조물의 가액은 제외되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낙찰 받으므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토지에 부합되어 있던 철골구조물까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위 철골구조물의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청주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가단8227 판결 【전기수전】
☞ 종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누락한 채 경매절차를 통해 종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해서, 누락된 가격상당을 낙찰자가 부당이득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살피건대,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한 공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종물인 물건을 간과하고 감정평가한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에 대한 종물인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문제, 부당이득반환문제는 무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사업자의 유치권신고 덕분(?)에 토지취득 자체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지만, 상대방 주장으로 16억여 원의 건축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구축물을 비용부담 없이 그냥 “덤”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의 이번 토지낙찰은 대성공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