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가. 배임죄의 본질
대부분의 교과서와 논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따지기 전에 배임죄의 본질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행위주체로 하는 범죄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도 타인의 사무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긴요하다.
다. 등기협력의무 또는 재산보전협력의무
판례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라. 형평의 문제
판례는 매도인의 등기이행의무 불이행은 배임죄로 처벌하지만, 매수인의 대금지금의무 불이행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서양속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4. 결론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아니라 등기를 먼저 경료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