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유와 지분
지분은 공유물소유권을 선행개념으로 한다. 각 공유자는 소유권의 틀 안에서만 지분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의 행사로 소유권을 해치지 못한다. 또한 공유자는 지분의 행사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지분은 소유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규정이 지분권에 적용된다. 이는 특히 제263조 전단에서 지분처분의 자유로 체현되어, 공유자는 자유의사로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공유자의 1인이 지분 위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관하여 담보물권이 그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등).
그러나 이른바 담보물권(擔保物權)의 전사(傳寫)를 받아들이는 대법원의 결론은 자유처분이 가능한 소유부분이라는 지분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현실의 법률생활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따르는 지분 위의 담보물권의 처리를 두고 정당한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II. 지분처분의 자유와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의 설정
대법원판결은 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얻은 종래의 공유자들이 오히려 물상보증인처럼 가중된 불가분책임을 지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부른다.
부동산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설정된다.
이 밖에 대법원판결을 따를 때에는 이른바 상호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이제는 소멸한 공유관계가 종전 공유자가 그의 단독소유로 얻은 부분으로 연장되는 이상한 모습이 생긴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남'으로 만든다. 이는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천명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의 우선순위는 현물분할에 집중된다고 할 것이다. 현물분할이 가능함에도 현물취득을 바라는 공유자의 바람을 외면하고 그에 갈음한 대금수령을 강제하는 것은 법의 폭력과 다름 아니다.
III. 지분권의 행사와 그 한계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권리 이상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위의 담보물권은 이를 설정한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지분을 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지분담보물권의 설정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주어서는 아니된다.
민법은 완전한 단독소유권을 지향한다. 그러나 담보물권의 전사는 실질상 공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는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기가 된다.
다음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담보물권의 전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
끝으로 담보물권의 전사는 현물분활과 대금분할이 형평을 잃게 한다. 대금분할할 때에는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공유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참조). 금전은 그 앞으로 분할된 부분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는 집중되는 것과 같다. 대금분할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현물분할할 때에는 담보물권이 전사되고, 대금분할할 때에는 집중되는 괴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이제는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로 이를 설정한 공유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다만 집중을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재판분할과 달리 협의분할의 경우 지분 위의 담보물권이 침해될 위험이 현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실이 협의분할의 배제 또는 금지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