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1) 사안
피고가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채권으로 뒤늦게 신고하였다.
(2) 판결요지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 평석
회사정리법 하에서 대법원은 정리법원이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90다카19906).
3. 부당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었던 경우, 개시결정 이전의 담합 부분에 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1) 사안
원고 등은 2007. 4.부터 2011. 7.까지 9차례에 걸쳐 A표준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고,
(2)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3) 평석
회생절차개시 전에 합의의 존재라는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4.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이 민법 제434조 따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 사안
S건설회사가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공제조합을 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2) 판결요지
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3) 평석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민법 제434조가 여전히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정설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동채권의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 주채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보증인의 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다240201 판결에서도 이 결론은 다시 확인되었다.
5.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1) 사안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3) 평석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만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6.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판결 확정 후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배당금의 귀속(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1) 사안
채무자 S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자 법원은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2) 판결요지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3) 평석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되고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승소의 본안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소멸한다(2012다65874).
7.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의뢰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1) 사안
주채무자 S가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 판결요지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3) 평석
부채증명서 발급의뢰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하급심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있었지만,
8. 기타
그밖에
이진만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