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배당과 회생담보권 신고
흔히들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는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채권을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회생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채권보다는 강력히 보호를 받지만, 회생채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생산시설에 설정된 근저당을 근저당권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가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도,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진행되고 있던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생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56조 제1항).
물론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이루어지고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위의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배당금 지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와 관계없이 채권회수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강제집행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 다면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때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되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집행의 종료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 후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배당된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봅니다.
판례의 기준을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을 당시 배당은 중지되고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럼 강제집행의 정지를 간과하고 채권자가 이미 배당을 받아간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의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는 은행이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미처 회생담보권 신고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투어 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면책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 은행이 회생담보권 신고를 했다면 면책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손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는 진행 중인데,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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