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Ⅱ. 경매로 인한 농지취득
1. 농지법에 의한 농취증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 2조 이하 참조).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결국 법원의 경매물건에서 지목이나 현황이 농지로 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취증이 제출되어야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겠다(농취증 제출은 경낙되고 1주일 내에 제출을 요한다).
2. 조건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과 효과
농지를 취득하고자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는 소재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매각허가결정 선고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2호, 대결 2007. 6. 29. 자 2007마258 참조).
3. 대법원의 견해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취증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취증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
따라서 대법원도 농취증의 효력은 매각허가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농취증 문제는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것을 1987년 10월부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요건이었는데, 이를 1995. 12. 29. 농림부예규 제183호로 그 발급심사요령을 제정하면서, 위 두 입법을 농지법으로 통합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맺음말
법정지상권의 판단은 담보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중의 하나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다(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