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
[사실관계]
소외 A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인 소외 1(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면서,
1심과 2심은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이유]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평석]
1. 담보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종래 특히 금융기관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저당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아울러 취득하는 것이 거래상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를 보통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이에 관한 종래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학설
이러한 담보지상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대립한다.
반면 유효설은,
3. 유효설에 대한 반박
필자는 종전부터 담보지상권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유효설이 드는 논거를 반박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유효설은 민법이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제279조)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둘째, 유효설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분명히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진의와 표시의 합치가 있으므로 허위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셋째, 현실적으로 저당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담보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도 없다.
현실적으로 담보지상권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설정과 말소에 드는 비용이 낭비이기 때문이다. 담보지상권을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관행을 없앤다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결론
종래의 판례가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