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LBA 효성공인 2018. 9. 19. 19:15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또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 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으로서는 乙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 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라고 함으로써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이에 해당되면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