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0) | 2019.10.17 |
---|---|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0) | 2019.04.08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9.02.21 |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0) | 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