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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LBA 효성공인 2019. 3. 8. 17:54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블록체인의 등장 


블록체인기술은

 i)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ii) 중앙통제장치(플랫폼)를 두지 않고도 참여자간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하여
 iii) 일정 시간대 별로 각 참여자의 거래기록 등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iv) 수많은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시에 전달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면 일정시간 단위의 거래내역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시간순서대로 연결되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거래 내역(decentralized public ledger)을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블록체인기술은 데이터 기록 및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순서에 따른 거래시간 기록 등을 통하여 이중 지불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재화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소유자를 매핑(거래공개 및 거래시간 확정)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하여 오픈소스 기술로 공개되었는바, 블록체인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생성, 거래만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 유통, 국제송금 서비스, 온라인 투표, 전자상거래 통관 등 다양한 곳에서 불록체인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증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는 크게

 저작권 분야와
산업재산권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권은 영화, 그림, 소설 등 콘텐츠를 말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저작권분야는 콘텐츠 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유통 단계에서 관리기관(플랫폼)에 지급되는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사용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기술만으로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 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의 추적기능을 이용하여 특허를 침해하는 위조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 횟수, 거래량, 상표 인식 정도가 중요한데, 블록체인기술을 응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성립하는데, 블록체인기술은 그 성격상 국경을 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속지주의 등 관할 문제를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가. 저작권 분야 

 먼저, 저작권 분야에서의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은 등록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 증명의 용이성이나 공시를 위한 것에 그칠 뿐이다.

 그 결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진실한 저작권일 수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로 플랫폼, 관리기관 없이 창작자가 음악, 사진, 영상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소비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코닥원이 사진거래 플랫폼, 코닥코인 사용, 이미지 등록, 스마트 계약을 통한 저작권 관리를 시도하고 있고,

■우조뮤직이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스팀잇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글을 작성하는 창작자와 이를 구독하는 구독자에게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디튜브는 유튜브와 달리 광고없이 영상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창작자 증명, 진품과 가품의 구별, 저작권 등록 및 미등록된 저작권 제어와 추적, 출처인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음악 등 디지털 저작권 관리,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저작권 라이센싱, 저작료의 결제, 저작물의 불법 사용 확인 등에도 도움이 된다.

나. 특허 분야 

 둘째, 특허와 블록체인기술이다.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중앙관리기관(특허청 등)에서 운영하는 권리 등록부에 상응하는 블록체인 등록부를 도입해 스마트 계약을 통해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출원 심사를 거친 후에 특허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해서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특허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 등도 등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이 된다.

특허 출원, 심사청구, 심사, 의견제출통지, 보정, 등록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심사제도와 전자출원시스템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즉, 특허 심사절차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허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거래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를 등록한 후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용이하게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도 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특허 라이센싱은 라이센스 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 별도의 협상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스마트계약에만 맡긴다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허 관련 거래를 블록에 올리는 역할을 한 참여자에 대해 보상이 문제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거래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특허 전반에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상표 분야 

 셋째, 상표와 블록체인기술이다.

■ 상표는 특정 상품에 상품의 표지로 사용함으로써 그 신용을 보호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는 얼마나 사용되고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 블록체인에 상표 관련 데이터를 올리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상표의 사용과 사용횟수, 최초 사용 여부, 상표로서 진실된 사용(genuine use)인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용이할 수 있다.

주지저명 상표의 인식도 증명수단,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방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상표가 등록, 사용되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라이센싱 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블록에 올려 거래비용, 투명한 거래 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불사용 폐지 반박이나 유명 상표 인정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자가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법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

라. 비등록 지식재산권 분야 

 넷째, 비등록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미등록 디자인 등)과 블록체인기술이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갖춘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은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영업비밀의 진실한 소유자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특허는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특정되는 것에 비하여 영업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발명 및 창작 시점을 알 수 있어 선행기술 입증, 영업비밀 또는 비등록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에 기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선행기술 문헌으로 제공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타인의 특허등록 등 지식재산권화를 방지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영업비밀 등과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에서 신규 창작성의 입증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각 블록마다 고유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고,

타임스탬프 기능이 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할 수 있다.

중앙기관에 영업비밀 전자문서를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며 증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등록 지식재산권도 블록에 올림으로써 창작 시점, 출시된 국가, 독창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에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데이터를 올리면 타임스탬프 등을 통하여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저작물,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최초로 등록한 자가 진실한 창작자, 발명자라는 증명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First Mile Problem).


3. 결론 

 블록체인기술을 각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지식재산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블록체인기술의 장점은 지식재산정책 및 제도 정립을 위해서도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미래는 창작과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블록체인기술을 지식재산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