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록체인의 등장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면 일정시간 단위의 거래내역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시간순서대로 연결되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거래 내역(decentralized public ledger)을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블록체인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하여 오픈소스 기술로 공개되었는바, 블록체인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생성, 거래만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 유통, 국제송금 서비스, 온라인 투표, 전자상거래 통관 등 다양한 곳에서 불록체인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증대하고 있다.
●저작권분야는 콘텐츠 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유통 단계에서 관리기관(플랫폼)에 지급되는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사용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기술만으로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 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성립하는데, 블록체인기술은 그 성격상 국경을 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속지주의 등 관할 문제를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가. 저작권 분야
먼저, 저작권 분야에서의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하여 본다.
실무에서는
저작권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창작자 증명, 진품과 가품의 구별, 저작권 등록 및 미등록된 저작권 제어와 추적, 출처인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특허 분야
둘째, 특허와 블록체인기술이다.
특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 심사청구, 심사, 의견제출통지, 보정, 등록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심사제도와 전자출원시스템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허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거래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를 등록한 후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용이하게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도 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다. 상표 분야
셋째, 상표와 블록체인기술이다.
주지저명 상표의 인식도 증명수단,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방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다만, 해외에 있는 자가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법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
라. 비등록 지식재산권 분야
넷째, 비등록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미등록 디자인 등)과 블록체인기술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발명 및 창작 시점을 알 수 있어 선행기술 입증, 영업비밀 또는 비등록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각 블록마다 고유의 해쉬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블록체인에 저작물,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최초로 등록한 자가 진실한 창작자, 발명자라는 증명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First Mile Problem).
3. 결론
블록체인기술을 각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지식재산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미래는 창작과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블록체인기술을 지식재산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