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 든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하하면 매수액이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수량으로 간주하고 매수수량(시세조종에 의한 수치)이 가령 1000주이고 매도가 1500주라면 차익의 1000에다 차익을 곱한 것이 실현이익이 되며 나머지 500주는 행위자 고유의 자산으로 그러나 매수수량(시세조종 행위에 으한 수치)가 1500이고 매도가 1000이면 위반행위로 인한 실현은 차익에다 1000이고 500(시세조종의 주식수 미실현이익이 존재함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가 정상적인 주가변동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변동요인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시세조종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것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시세조종기간에 주식이 매도된 경우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수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매수단가로 적용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