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19. 1. 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19. 3. 8.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은 2019. 9. 16.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사채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1. 도입 배경 - 저비용·고효율의 증권제도로 자본시장 성장 동력 확충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의 증권을 실물증권 없이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증권의 발행, 유통 및 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권의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위조·분실 등의 위험 감소,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전자증권제도는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처음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2016. 3. 22.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전자증권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록체인,핀태크 사업의 발달)
2. 전자증권등록 대상 및 방법
(1) 의무적 등록대상 - 모든 상장증권 포함
상장증권(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투자회사의 주식, 조건부자본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도 포함), 파생결합사채,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은 모두 의무 전자등록대상입니다.
이들 증권의 신규 발행시에는,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시행령안 제18조). 신규 발행이 아닌 기발행 증권의 경우 그 유형이 의무적 등록대상이면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전자등록증권으로 전환됩니다(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따라서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정관에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정관을 변경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등에 대한 우려에 대비하여,
시행령안 부칙에서는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증권에 관해서는 ‘발행인의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약관 등이 기존 발행 증권 및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발행되는 증권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부칙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은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또한 전자증권법에 따른 실제 처리와 정관 등 내용을 일치시켜 양자 간 괴리를 막고 기타 권리관계에 불필요한 혼선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약관 등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선택적 등록대상 - 정관개정 필수
의무적 등록대상 이외에도 전자등록법령에서 전자등록에 적합하다고 보아 법령이 열거한 일정한 증권들은 발행인이 선택하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신탁법상 수익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이 포함됩니다(전자증권법 제2조, 시행령안 제2조).
다만, 권면이 요구되는 설권증권인 기업어음(CP)은 전자등록이 가능하지 않고, 약속어음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됩니다.
선택적 등록대상인 증권 중 기발행 증권의 경우, 사채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기예탁증권은 발행인이 전자증권법 시행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전자증권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나머지 증권은 전자증권법 시행 후에만 전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의 준비를 위해 전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공포일 또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택적 전자등록증권에 대해서는 자동 전환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전자등록을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필수적입니다.
3. 전자등록의 효과 - 권리추정력과 효력발생요건, 선의취득
증권을 전자등록할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 추정력), 전자증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발생요건).
다만 신탁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신탁관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됩니다(신탁의 대항력). 그밖에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전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증권에 관한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선의취득).
4. 증권예탁제도와의 비교 - 실물발행 금지, 실물 무효
기존 증권예탁증권제도와 전자등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예탁제도 하에서는 예탁된 증권이라도 실물증권의 발행 및 반환이 가능했지만,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해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실물을 발행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전자증권 소유자가 소제기를 하는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제도 하에서는 실제 권리자가 예탁증권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가지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실질주주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별도의 실질주주제도가 없이 전자등록부의 기재 만으로 명의주주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되어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즉시 권리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래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면 주주명부에 의존하는 확인방식에 비해 권리현황을 빠르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제도 하에서도 기존의 예탁제도 하에서와 유사하게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 전자등록된 증권의 수량·금액을 관리하여야 하고, 만약 불일치가 발생하여 초과분이 생길 경우 초과분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이 초과수량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초과분을 해소할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증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자증권제도의 계좌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전자증권 발행 기관은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증권 양수인이나 질권자들은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전자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등의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의 관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의 확정 여부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