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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LBA 효성공인 2019. 1. 19. 19:05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수임인(소외)이 위임사무 처리로써 자신 명의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준소비대차계약상 채권자인 원고가 수임인(소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임인과 채권자인 원고와의 문제이며 위임인과는 관계가 없다)


이후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수임인(소외)을 대위하여 위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대변제청구권 행사로써 위 판결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민법 제688조 제2항 전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민법 제681조),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임인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비용이 확대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법원을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