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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견에 대한 판단한 사례

LBA 효성공인 2018. 12. 8. 18:01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41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762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623 도로와 ○○612 구거,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831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민간이 소유한)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27487 판결 등 참조).

(중략)

.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