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제60조로 되며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2.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
단순한 ‘대지사용권’은 어떤 사람이 지목이 대지인 어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하 ‘소유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3.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문언의 말미에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대지사용권’의 의미는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한다는 의미이다.
4. 대지권에 관한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집합건물에 관해서만 있는 등기제도이다.
5.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등기사항이다.
6. 대지권등기의 등기권리자의 승계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구분건물을 신축한자가 구분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위 ①의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려면 건물의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해서 건물의 등기명의자와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법 제60조).
대지권등기란 현재의 구분건물소유자의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지분표시를 기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7. 끝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분건물을 분양하고 건물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의 지분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