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승강기회사)는 乙회사와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계약금 825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50만원은 착공 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甲회사(승강기회사)는 乙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가 계약금 중 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甲회사는 2001년 8월 14일 乙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乙회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乙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甲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8년 9월 5일경 제기하자, 乙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乙회사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금 지불)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권리의 이전)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판결 참조).
甲회사가 乙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ㆍ설치하기로 한 승강기는 乙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825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50만원은 착공 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甲회사가 2000넌 8월 4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1월 25일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각각 2000년 8월 4일 및 2000년 11월 25일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甲회사가 2001년 8월 14일 乙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이 지난 2002년 2월 14일부터 약 6년 7개월이 되는 2008년 9월 5일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대금과 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乙회사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乙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는 항목의 구분)
또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87. 6. 23.선고 86다카2549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인 乙회사에게 수급인인 甲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