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프장이 호경기를 맞고 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부도나는 골프장이 적지 않았다. 통상 5년 후 반환하도록 하는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소송이 줄을 잇다 보니 이를 감당못한 골프장들이 속속 회생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이 골프장을 경매나 공매처분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의 상당수 골프장들이 골프장 주요시설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경영부진으로 부도상태에 이르면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처분되어 제3자가 매수했을 때, 회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즉, 입회금반환의무를 골프장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절차에 의해 골프장이 인수되면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그런데, 위 체육시설법에는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만 규정하고 있고, 신탁공매의 경우는 명시적인 승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그런 점을 들어 신탁공매는 승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서는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회원지위가 승계된다고 해석했고, 필자도 2014년 12월 24일자 영남일보에서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돼도 골프회원권 승계된다’는 제목의 칼럼과 2017년 8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매각시 회원권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을까'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김천의 B골프장 사례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수의계약 포함)된 경우에도 골프회원 지위가 승계된다고 결론지었다.(2018년 10월 18일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B골프장의 경우 담보신탁회사가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회원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 모두 체육시설법에 회원지위 승계 사유로 신탁공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의 권익보호가 목적인 점,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결론에 따르면, 앞으로 회원권 부담으로 인해 향후 골프장건설이나 운영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미 신탁공매처분된 골프장 회원들의 반발이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종전 칼럼>
한국경제신문 칼럼- 담보신탁 회사가 수의계약 골프장 매각
결국 골프장을 살리기 위해 회생 신청을 하거나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M&A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가 경매나 공매처분됐을 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원권이 승계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2항에 의하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회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골프장이 인수되면 회원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회생 절차에서 M&A를 통해 정상화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의 Y골프장, 경북의 G골프장 등은 투자자 등이 입회금의 60%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그 외 50%, 40% 변제율로 M&A에 성공한 골프장도 있다.
경기 안성큐 골프장은 입회금 중 17%만 변제하는 조건이어서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대법원은 회원들이 입을 추가적 손해를 고려하면 그 정도 변제율은 적절하다는 이유로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했다. 그 외 3%, 13% 변제율을 제시했다가 M&A에 실패한 골프장들도 있다.
그런데 골프장 주요시설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공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회원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될까.
김천의 B골프장의 경우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회원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 모두 체육시설법에 회원지위 승계 사유로 신탁공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사건에서 서울고법이나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결론을 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바도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회원지위가 승계된다고 봤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