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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 불일치 빈번…매입전 측량을

LBA 효성공인 2018. 10. 11. 17:31

부동산 면적 불일치 빈번…매입전 측량을
 ■면적 불일치 분쟁 피하려면 토지대장 면적 기준 삼고


 서류상의 면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서울 명동이나 종로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과.
지방에도 구도심 지역은 부동산 매매 시 조심해야 한다.     


간혹 서류상 토지대장 면적과 토지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자에게 등기부상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정등기를 요청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시 지적불부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지정매매를 하면 된다. 수량지정매매란 필지가 얼마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수량을 정하고 기준단가를 표시해서 계약하는 방법이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수량지정매매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일 이후 측량을 통해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의 문구가 들어가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매매계약 전 혹은 계약 이후라도 실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측은 경계복원측량을 말한다. 지적도상 면적과 길이를 현장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 소유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측량비용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진다. 수고스럽더라도 측량을 통해 면적 증감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최성호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