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