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영(34·사법연수원 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최근 기고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라는 논문에서 "건물의 매수인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진 바가 없지만,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유통해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명·신체와 같은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교수는 "건물의 하자는 건물 준공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기 마련"이라며 "하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매수인이 건물의 하자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수를 위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건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해치는 하자란 거주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으로서 방치할 경우 언젠가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라며 "건물 시공자는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해치는 하자가 없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성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소유자는 그 후 토지가 유통돼 전전 매수인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2009다66549)"며
"이 판결은 비록 건물 시공자의 책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책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