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가상의 환경과 경험 등을 현실에서 실제 느끼는 것처럼 체험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2. 가상·증강현실 서비스와 저작권법 과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능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술적으로 가상·증강현실은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재창작되므로 저작물의 복제와 2차적 저작물작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상·증강현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항구적인 복제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이 미치게 된다. 다만, 동법 제35조의 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적용가능성이 존재하는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저작권법 제19조는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빅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전시할 뿐 아니라 사용자 일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데,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보호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3.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파노라마의 자유) 개정 필요성
저작권 제도와 가상·증강현실의 기술 변화가 가장 직접 관련된 사안은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 할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의 구현에 있어서 파노라마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