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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사례'로 본 현금증여

LBA 효성공인 2018. 8. 16. 14:04

증여재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2017년 7%→2018년 5%→2019년 3%)돼 미리 받으려는 수요다. 그러나 현금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이나 면제 가능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①증여를 여러번 받을 경우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 A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할아버지에게 7000만원,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려고 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일까.

우선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한다. 이때 일정금액을 공제(증여재산공제)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인인 A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한도가 꽉 차게 되며 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1억원은 공제액 없이 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30% 할증과세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 세금은 (7000만원-5000만원)×10%(증여세율)×130%(할증과세)×0.95(신고세액공제)에 따라 247만원이다.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10%(증여세율)×0.95(신고세액공제)에 따라 950만원이 된다.

②이혼한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B씨는 3년 전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며 5000만원이 공제됐다. 이어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려 하는데 부모님이 지난해 이혼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부모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간주해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각각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③비과세 증여 한도

C씨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세가 되기 전에 증여하려고 한다. C씨는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C씨의 자녀는 10세와 20세 전까지 각각 2000만원씩, 30세 전까지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9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줄 수 있다.

한편 40세인 D씨가 가족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일까. 배우자에게 6억원, 부모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5000만원, 외삼촌에게 1000만원, 총 7억1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