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끼워넣기 거래’에서 -
Ⅰ. 문제제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실무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위 ‘끼워넣기 거래’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A→B→C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의 실질을 A→C 거래에 불필요하게 B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A, B, C 사이에 각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소위 ‘끼워넣기 거래’는 중간자(B)매입,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이나 최초 공급자의 대금 융통을 위한 목적, 또는 중간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이루어진다).(B를 끼워 넣어 구성하였다하여 금액이 다르지 않다면 가령 예를 들어 A에서 10000원+1000원=11000원을B가 매수하여11000원+1100=12100원을 C가 구매하였다면 일단 B는1000원 공제받고 C는 1100공제 받으면 결국 세금은 2100공제 받는 격입니다 그런데 A에서 바로 C로가면 1000만 공제 받는다 그렇다면 B를 끼워넣어 2100을 공제 받는다는 의미)
이 글에서는 최근 들어 문제되는 사례가 많은 소위 ‘끼워넣기 거래’ 사안을 대상으로,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이하에서는 A→B 및 B→C의 거래가 모두 사법상 가장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Ⅱ.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별히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보자.
●甲이 실제로는 사업을 하면서 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乙명의로 모든 거래를 했을 경우, 乙명의로 납부해야 할, 또는 乙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甲)
문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실질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Ⅲ.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과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납세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다{헌재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2.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론이지 납세자에게 벌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도구개념은 아니다.
그렇다면, C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C는 A와 거래하든, B와 거래하든 조세부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C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결과 C가 수취한 B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세회피가 아니라면 )
참고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Ⅳ. 결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