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I. 서론
대법원은 2017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세법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는 선례적인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관한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하에서는 개별 세법별로 구분하여 2017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ㆍ분석한다.
II. 국세기본법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현지확인과 중복세무조사금지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먼저 현장조사(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세무조사(2차 조사)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현지확인 형식의 1차 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원심은 1차 조사는 ‘현지확인’에 해당할 뿐이고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1차 조사는 실질적으로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동안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현지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지던 조사관행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후발적 경정청구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납부기한 후 몰수나 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경우 그 후발적 사유가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된 이후 몰수나 추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몰수나 추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는 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III.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가족법상의 행위와 실질과세원칙
■원고는 다주택자인 갑과 협의이혼을 한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갑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혼인신고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실질적 의사설’에 입각하여 신고의 의사는 있지만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는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보고 있는 반면(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 63 판결),
■이혼신고에 관하여서는 ‘형식적 의사설’을 취하여 가장이혼의 효력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개별거래가 아닌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문제는 세법상 더욱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다.
대상판결은 이혼신고의 민사법적 효력(형식의사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신분관계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
형식적 이혼신고에도 혼인해소의 법적 실질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유사한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지배주주 겸 임원의 과다보수와 손금산입 범위
원고(법인)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갑(개인 대표이사)은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갑에게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매해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과세관청)는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최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위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보수는 전액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며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판단 요소들로는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삼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배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에 대해 실질적 통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다 지급된 보수 중 손금산입이 되는 적정한 직무집행 대가에 대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사실상 보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부가가치세법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자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상판결은
위탁자인 원고가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담보신탁이면서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수익자와 별도의 거래당사이며 경매로 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거래당사자갸 아님)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신탁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 이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대상판결의 취지가 담보신탁에 한해서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인지 의문인바, 위 신설 규정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우회행위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대상판결은 소외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정에 따른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양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자,
피고(과세관청)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통주 중 원고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처음부터 전환사채 발행과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소외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여 전환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소외회사의 주가상승을 예정하고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우회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당해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상의 목적이 있는지, ●당해 거래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결정 되었는지, ●처음부터 가격 상승을 예정하고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법인 주식출연과 최대주주 판단
대상판결은 갑이 내국법인 주식의 90%를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원고에 기부하였는데 원고에게 약 14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수원교차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단서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단서의 괄호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면서도 주식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출연자인 갑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최대주주의 판단시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할 것인지(소수의견), ■아니면 출연자의 주식출연 후의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다수의견)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익법인 출연주식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 판단시점은 주식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 후의 시점에도 여전히 출연자는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출연만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로 묶여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도 포함시켜 최대주주를 판단해야 하는지(소수의견),
아니면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특수관계자로 되어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이 합산되는지(다수의견)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원칙과 입법취지, 입법연혁,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한 다른 조세법규의 내용,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의 설립행위가 공익법인의 운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자인 갑이 주식출연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출연자와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 제도의 남용을 견제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사건해결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해석을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3.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와 위임입법의 한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개정 전 법률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쟁점 시행령조항’)은 개정 전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증여재산가액×최대주주의 주식비율: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개정 법률조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시행령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상증법 제31조 제6항의 존재)
대상판결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쟁점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개정 법률조항은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쟁점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쟁점 시행령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I. 지방세법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대상판결의 쟁점은 리스회사인 원고가 그 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지가 주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지점 소재지인지 여부이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스회사들은 자동차 취득시의 공채매입비용의 절감의 목적에서 창원 등에 지점을 설치하여 리스차량을 등록하고 그것을 납세지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서울시의 관할구청에서 리스회사 지점들이 허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문제가 되었다.
대상판결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자동차등록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위법한 행위가 개재되어 위 자동차등록 수리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동차 등록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용본거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보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경쟁에 관한 첫 사례로서의 선례적 의미가 있다.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