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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된다

LBA 효성공인 2017. 12. 4. 18:38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된다          


최승호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월세액 소득공제는 도입 초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에 대해 월세액의 10%를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한도는 750만원.

개정안은 공제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해 월세 사는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의 46.8%)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12%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10%) 유지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 양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이 전체 월세가구의 4.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세입자가 세원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이기 때문. 이에 따라 월세 거주자들이 마음 놓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높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도 보다 확대된다.

현행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은 기업이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이 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0년 말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유지된다. .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자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근로자가 5~9인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248.5만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482.9만원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극 격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고자 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한시적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근로자 임금 인상에 적극적일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직원 1인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고용유지기간은 1년이며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내년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은 정규직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병역을 마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특성화고 졸업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또한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일몰기한도 2020년 말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이 연장되고 감면한도가 신설된다.

현재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지식기반산업 등 모두 46개 업종이며 감면율은 업종에 따라 10~30%다.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다른 제도와 중복 적용도 허용하며 감면한도를(1억원) 신설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조회 3 |추천 0 |2017.12.04. 15:04 http://cafe.daum.net/realtyacademy/MofP/5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