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 줄 계획이다. 때마침 지인으로부터 상속 전 세금을 줄이려면 재산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된다는 솔깃한 정보를 들었다. 인출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A씨의 현금인출은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인출된 현금(추정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금액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이다. 이 금액은 상속인이 그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A씨가 인출한 현금은 재산처분이 아닌 세금 회피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출금액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전체(본인계좌 이체 제외)를 일컫는다.
인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인출한 돈의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 물론 인출용도가 불분명한 금액까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고인이 생전에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모두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따라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증책임 면제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금액은 전체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액수가 적은 쪽이다. 예컨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계좌에서 총 5억원을 인출했고 이 중 용도를 밝히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이라면 전체 인출금액 5억원의 20%인 1억원과 2억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인 1억원만 입증책임 면제금액이 된다. 나머지 1억원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총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20%와 2억원이 동일하므로 최대 2억원까지 용도입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 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현금을 인출하기보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간병비나 희귀약제비 구입 등 지출증빙과 지출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인출액이 늘어날 경우 상속재산이 가산될 수 있다.
현명한 절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증여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세금부과항목을 줄이는 것이다. 보통 상속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닥치면 절세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 미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부지런함을 길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