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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2)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LBA 효성공인 2017. 12. 4. 19:03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2)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승호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올해보다 10% 더 늘어나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던 방식을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수급액이 더욱 확대되면서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30만원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를 더 늘려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선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또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소득층 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수급액 한도가 상당폭 늘어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총 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도 내년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 진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다면 장려금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홑벌이가구 요건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부모를 부양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는 취지.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도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내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종교관련 종사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